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일

요지

부하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시말서를 요구하고, 상사의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행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시말서 제출을 강요한 점, 이후 ② 직장 상사인 소장의 경위서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한 점은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상 감봉(감급)이 경징계로 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반성 정도나 사건 발생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용자의 징계 처분에 현저히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오히려 근로자를 징계한바,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관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 재심 절차가 의무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