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8일
요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 휴식시간 중 과도한 음주행위를 한 행위, 현지 호텔 직원 및 경찰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 휴식시간 중 과도한 음주행위를 한 행위, 현지 호텔 직원 및 경찰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특히, 이 사건 폭행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객실 소파 쪽 위에 있는 와인 잔 등이 그대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폭행의 시작 지점은 객실 소파 쪽이 아니라 객실 문 쪽으로 보이는 점, 문○찬 기장의 “야, 사람을 쳐?”라는 발언의 앞뒤 문맥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문○찬 기장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을 보면 근로자의 옷에 피 자국이 묻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1 내지 3이 모두 인정되므로 회사의 명예 및 업무에 손상을 끼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 휴식시간 중 과도한 음주행위를 한 행위, 현지 호텔 직원 및 경찰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특히, 이 사건 폭행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객실 소파 쪽 위에 있는 와인 잔 등이 그대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폭행의 시작 지점은 객실 소파 쪽이 아니라 객실 문 쪽으로 보이는 점, 문○찬 기장의 “야, 사람을 쳐?”라는 발언의 앞뒤 문맥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문○찬 기장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을 보면 근로자의 옷에 피 자국이 묻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1 내지 3이 모두 인정되므로 회사의 명예 및 업무에 손상을 끼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