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7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위치가 번화가에 있고 영업시간이 길어 5명 미만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이틀에 불과하여 사업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주장 외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및 관련 입증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를 누락시켰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