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7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을 뿐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등을 정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④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