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1일
요지
사직에 대한 권유만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사직합의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알려주며 출근을 촉구한 점, ③ 대체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업무 계정 차단이 아닌 비밀번호 변경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유를 한 것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사직합의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알려주며 출근을 촉구한 점, ③ 대체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업무 계정 차단이 아닌 비밀번호 변경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유를 한 것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