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5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3개월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2024. 7. 5.∼2025. 4. 4.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이 갱신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로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