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경위, 근로자의 징계 이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와 동료 직원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록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으나, 평소 근로자와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직 6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점, 근로자에게 특별히 징계 이력이 없는 점, 3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위원은 정직 6개월의 양정은 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특별히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