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채용 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 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 내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 없이 채용대행업체로부터 면접 결과에 대하여만 통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합격 통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채용대행업체 담당자는 '면접은 합격이지만 입사 대기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입사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조건부 채용 의사만 밝힌바,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채용 의사가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 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채용 내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 없이 채용대행업체로부터 면접 결과에 대하여만 통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합격 통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채용대행업체 담당자는 '면접은 합격이지만 입사 대기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입사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조건부 채용 의사만 밝힌바,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채용 의사가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 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