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7일
요지
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배제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임금 인상분 미지급은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배제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어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다.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임금 인상분 미지급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인상분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배제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어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다.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임금 인상분 미지급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인상분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