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5일

요지

환자에 대한 서비스 소홀, 시술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한 후속 조치 미비, 기본 업무 수칙 미준수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6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피부과 시술이라는 업무 특성상 시술 전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서비스도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였고, 근로자는 의사로서 시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시술하는 등 기본 업무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시술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비하였던 사실도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제28조제1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봉 6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을 준비할 상당한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