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4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평가 자체가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가 절차에 일부 흠이 확인되나 이는 본채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수습사원 평가로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전 고지를 받았으며, 취업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력직(주임)으로 채용되었으나 시용기간 중 업무성과는 경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점, ② 동료들의 진술서, 문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실수 및 협업의 어려움 등이 확인되는 점, ③ 시용평가 내용에 주관적 내용이 있다고 하여 평가 자체가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3차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흠은 있지만, 담당 팀장과 상위직급자인 상무보의 평가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인사팀과 합의까지 거쳐 본채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수습사원 평가로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전 고지를 받았으며, 취업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력직(주임)으로 채용되었으나 시용기간 중 업무성과는 경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점, ② 동료들의 진술서, 문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실수 및 협업의 어려움 등이 확인되는 점, ③ 시용평가 내용에 주관적 내용이 있다고 하여 평가 자체가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3차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흠은 있지만, 담당 팀장과 상위직급자인 상무보의 평가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인사팀과 합의까지 거쳐 본채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