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2. 11.∼2024. 10.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200만 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온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직원과 달리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사회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 초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