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6일

요지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 직원 명예훼손 행위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업체에 이익을 준 행위(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직원 명예훼손 행위(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복무규정 위반 행위(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중 제2 와 제4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제1과 제3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가 감봉의 징계를 받고 1년도 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된 점,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발령 통지서와 이에 첨부된 징계처분통지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이유서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