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9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관계적 우위가 인정되는 피해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사적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70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하여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충분한 방어권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관계적 우위가 인정되는 피해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사적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70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하여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충분한 방어권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