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7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ㆍ직위가 '국내영업총괄 사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다수의 근로자를 관리ㆍ감독한다는 점, 특별한 급여ㆍ혜택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영역) 및 직위가 “국내영업총괄 사장”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요 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임원회의에 수시로 참석하고 다수의 하위 근로자를 관리ㆍ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ㆍ혜택이 일반적인 직원들에 비해서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①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영역) 및 직위가 “국내영업총괄 사장”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요 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임원회의에 수시로 참석하고 다수의 하위 근로자를 관리ㆍ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ㆍ혜택이 일반적인 직원들에 비해서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