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 외 애견 미용사 4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 ② 애견 미용사 4명 중 1명은 창업으로 사업장을 나간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구체적 자료도 없는 진술서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창업 후 진술서를 제출한 애견 미용사 1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나머지 3명의 애견 미용사가 사용자와 사용종속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