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 중 '돌봄 대상 아이를 외부에 홀로 내보낸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직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점, 징계를 받은 전력 없이 10여 년간 아이돌보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활동정지 3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록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다고는 하나, 취업규칙에 위원회 개최에 대한 통보 시기(7일 전), 통보 방법(서면)에 대해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구두로 근로자에게 통지한 것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 중 '돌봄 대상 아이를 외부에 홀로 내보낸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직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점, 징계를 받은 전력 없이 10여 년간 아이돌보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활동정지 3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록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다고는 하나, 취업규칙에 위원회 개최에 대한 통보 시기(7일 전), 통보 방법(서면)에 대해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구두로 근로자에게 통지한 것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