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8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