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6일

요지

보정요구 2회 불응으로 각하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이유서 등의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점, 2025. 10. 31. 및 2025. 11. 24.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이유를 보정토록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여 보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주장과 증거자료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2025. 12. 8. 출석토록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2025. 12. 26.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근로자는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