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이직을 제안하면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자필로 이직이라 기재하고 사직서 제출 후 새로운 회사에 바로 입사한 것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요하였다고 주장만을 하면서 전혀 입증을 하지 않는 바, 사용자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