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철회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처분을 유보하고 전직처분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근로자가 이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유보 통지는 전직처분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통지로써 전직처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적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