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2025. 10. 및 2025. 11.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10. 6.∼11. 5.)의 연인원은 78명이고 가동 일수는 24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5명(78명/24일)이며,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24일인 점, ② 2025. 10. 및 2025. 11. 급여대장에는 근무스케줄표에 적혀 있는 직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① 2025. 10. 및 2025. 11.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10. 6.∼11. 5.)의 연인원은 78명이고 가동 일수는 24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5명(78명/24일)이며,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24일인 점, ② 2025. 10. 및 2025. 11. 급여대장에는 근무스케줄표에 적혀 있는 직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