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6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따른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의 분리 필요성만으로 사무직군에서 생산직군으로 직군을 달리하는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무직군 내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통해서도 분리 조치가 가능하였던 점, 사무직군과 생산직군 간의 임금, 승진 및 경력 경로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근로자에게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인사조치임
나.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신체적 접촉 및 언어적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및 인사규정을 종합하며 정직 1개월의 징계는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