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8일

요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② 사용자는 출근명령 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③ 그 외에 달리 구제이익을 부인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본부장은 근로자에 대해 채용 면접을 실시하였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본부장은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영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특히 대표이사의 부재로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③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업무 부적합 및 전임자 복귀를 언급하였던 점, ④ 근로자를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업무 부적합 및 전임자 복귀는 객관적ㆍ합리적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으며,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