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0. 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10. 4.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을 시 전 직원의 월급을 깎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워 사직서의 효력은 유효하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