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받았음을 이유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기존 직무를 수행하며 일하라’면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2차례 반려한 점, ③ 근로자가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최종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