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퇴사를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거나 9월말까지 근무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퇴사를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거나 9월말까지 근무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