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를 둘러싸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식업과 맞지 않는 것 같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자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점, ② 근로자가 통화를 마친 직후 사용자에게 “그럼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는 건가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를 당한 직후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가 한 “천천히 퇴사해도 좋다.”라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