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에 대한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에 대한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