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일
요지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센터 내에서 촬영 및 녹음 등을 한 행위,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 및 서면통지의무 준수 여부
사용자는 2025. 8. 4.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는 2025. 8. 20.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였고 그 외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센터 내에서 촬영 및 녹음 등을 한 행위,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 및 서면통지의무 준수 여부
사용자는 2025. 8. 4.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는 2025. 8. 20.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였고 그 외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