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였고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였고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