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5일
요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회피에 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영상 어려움’인 '조경공사의 지연’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뜻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기에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해고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영상 어려움’인 '조경공사의 지연’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뜻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기에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