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5일

요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회피에 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영상 어려움’인 '조경공사의 지연’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뜻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기에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