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3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을 1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태가 불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폭행은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태 불량의 점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태 불량의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을 1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태가 불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폭행은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태 불량의 점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태 불량의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