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0일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고, 감급 6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고객 컴플레인 유발 및 업무 오류, 직원 간 인화 저해,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 행사에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