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특정 교섭위원에게 팀장수당을 지급하고 만 40세 미만 근로자에게만 임금 차등 인상을 한 것이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및 불이익 취급행위로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개입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특정 교섭위원에게 팀장수당을 지급하고 만 40세 미만 근로자에게만 임금 차등 인상을 한 것이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및 불이익 취급행위로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개입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