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6일

요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5개의 징계사유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된 비위행위들은 관리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수차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한 책임이 있는 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를 징계하게 된 경위, 징계대상자의 범위, 징계양정 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하여 회사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바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지침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 바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