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9일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들 및 해고들이 유효한지 여부
대기발령들 및 해고들이 권한 없이 이루어진 대기발령 또는 해고라고 단언할 수 없어 대기발령들 및 해고들은 유효하다.
나. 대기발령들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들 및 해고들의 사유가 다르고 대기발령 동안 근로자들은 기본급만 받아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발령들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다. 대기발령들이 정당한지 여부
대기발령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직무를 재배치 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들은 정당하다.
라. 해고들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ㆍ명령 체계를 거부하고 임의로 회장의 업무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 질서 및 조직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장과 회장 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지시를 따른 것이고, 회장 역시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지위에 있어 회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