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로써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이 존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이 인정됨.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신고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한 불이익한 조치라고 판단됨
나. 불이익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불이익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불이익한 조치(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업주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

주문

전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