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5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① 2022. 7. 1. 자 및 2023. 2. 17. 자 근로계약서에 연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연차휴가 부여 기준이 적혀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④ 근로자는 입사 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 전 신청 외 회사의 근무 경력을 반영하여 연차휴가 22일을 부여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함
① 2022. 7. 1. 자 및 2023. 2. 17. 자 근로계약서에 연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연차휴가 부여 기준이 적혀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④ 근로자는 입사 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 전 신청 외 회사의 근무 경력을 반영하여 연차휴가 22일을 부여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