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5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4. 11.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위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기 직전에 약 10분간 면담한 안○의 차장으로부터 부당한 강요 내지 압박을 받거나 기망을 당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직서 말미에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는 해고(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단절)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