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9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에 따른 전보 및 불문경고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급여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동 폭을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할 수 없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 전보가 정당함
나. 불문경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2개의 징계사유 중 직장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공적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고, 유사 징계 사례에 비교하면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③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고등상벌위원회 의결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