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1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전보는 근로자의 근무 경력과 경험, 업무능률의 증진, 인력배치의 필요성, 근로자의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서에도 근무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적혀 있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 전후로 근로자는 동일한 급여와 복리후생의 적용을 받는 등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형량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남지점으로의 전보 사실을 알렸으므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전보는 근로자의 근무 경력과 경험, 업무능률의 증진, 인력배치의 필요성, 근로자의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서에도 근무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적혀 있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 전후로 근로자는 동일한 급여와 복리후생의 적용을 받는 등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형량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남지점으로의 전보 사실을 알렸으므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