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5. 9. 25.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예고 통보서의 통보 경위, 근거 법령 및 규정, 통보 사유, 사용자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사유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5. 9. 25.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예고 통보서의 통보 경위, 근거 법령 및 규정, 통보 사유, 사용자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사유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