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있었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 외 수습사원평가표, 녹취록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사용자가 2025. 8. 1.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종기를 2025. 8. 6.까지로 하는 합의가 있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