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9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② 원활하게 업무 인수ㆍ인계를 진행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 전 전 직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남긴 메시지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① 근로자가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② 원활하게 업무 인수ㆍ인계를 진행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 전 전 직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남긴 메시지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