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근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보이며 전근에 대한 사전협의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정당하다고 한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이 여러 고객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직원들과의 실질적인 협업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고객사와의 업무를 지속하도록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고객사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근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근로자의 경제적인 불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로의 전보를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몇 군데의 선택지 중에 KTX로 이동가능한 ○○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회사의 내부규정에 인사명령과 관련한 협의절차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이 사건 전근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