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비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업체에 대납하게 한 행위, 법인카드 대금 중 현금추징액을 ○○업체에 대납하게 한 행위,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아 사용한 행위, 회사 자산으로 구입한 에어컨 중 일부가 누락되었음에도 비용이 지불되도록 한 행위, ○○용역업체가 도급 인원을 허위로 부풀려 도급 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알고 묵인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팀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제출 진술서, 소명자료, 재심청구서 등을 살펴보건데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부인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비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업체에 대납하게 한 행위, 법인카드 대금 중 현금추징액을 ○○업체에 대납하게 한 행위,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아 사용한 행위, 회사 자산으로 구입한 에어컨 중 일부가 누락되었음에도 비용이 지불되도록 한 행위, ○○용역업체가 도급 인원을 허위로 부풀려 도급 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알고 묵인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팀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제출 진술서, 소명자료, 재심청구서 등을 살펴보건데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부인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