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5일

요지

전보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는 소속 근로자들과의 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제97조제2항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전보이다.

나. 전보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고자 행해진 것이라 볼 근거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취급 및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