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요지

1차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2차 감봉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의 행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차 징계사유인 2025. 9. 16. 근무지 무단이탈과 2차 징계사유인 2025. 9. 23. 및 10. 10.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는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반면 2차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3회 무단 외출은 진료기록부 자료 등으로 근무 시간에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2차 징계사유도 일부만 인정된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