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복직하여 회사에서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현재 복직하여 회사에서 근무 중이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이익은 이미 모두 실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만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